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5억이라는 말도, 10억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상담 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십니다
계좌가 막힌다고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먼저 찾았는데, 괜찮을까요?
세금은 안 나온다고 하던데, 상속세 신고가 꼭 필요할까요?
왜 상속 전문 세무사가 필요할까?
상속세, 이제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22,524명
2025년 상속세를 낸 가정 수. 5년 전보다 2.2배 늘었습니다.
2020년 10,181명 → 2025년 22,524명
재산 평가가 세금을 바꿉니다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와 이후 양도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10년 내 사전증여도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은 상속세만 보면 안 됩니다
상속세와 연계된 양도소득세 등 상속세 이외의 절세도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결정 단계의 소명 요청과 세무조사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대응해야 일관된 논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상속세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내일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누고,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절세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상속 이후의 양도와 증여까지 내다보고, 고객님 가족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끝까지 찾겠습니다.
민앤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황재민
주요 이력
- 現민앤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前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 前해군 군수사령부 보급장교 (OCS 117기)
민앤택스가 일하는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첫 상담, 재산 조사, 신고서 작성, 사후 대응까지 대표 세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한 창구에서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가와 함께 재산 평가부터 신고 이후 절차까지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여러 곳을 따로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후에도 함께합니다
세무서 소명 요청과 조사 대응,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 계획까지 이어서 상담합니다.
진행 절차
상속세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 1:1 맞춤 상담가족 관계와 재산 현황, 사전증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 재산 조회 및 평가상속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평가 방법을 검토합니다.
- 신고 내용 세부 검토 및
절세 컨설팅전문 세무사의 세부 검토와 절세 컨설팅으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 신고 및 사후 관리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치고, 세무서 결정 단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세율 · 보수 안내
세율과 수수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세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
상속세 신고 수수료
| 상속재산가액 | 기본 수수료 | 초과분 가산 |
|---|---|---|
| 5억 원 미만 | 150만 | — |
| 5억 ~ 10억 원 | 150만 | 5억 초과분 × 0.25% |
| 10억 ~ 20억 원 | 300만 | 10억 초과분 × 0.22% |
| 20억 ~ 30억 원 | 520만 | 20억 초과분 × 0.18% |
| 30억 ~ 60억 원 | 700만 | 30억 초과분 × 0.14% |
| 60억 ~ 100억 원 | 1,120만 | 60억 초과분 × 0.11% |
| 100억 원 이상 | 별도 협의 | — |
부가가치세 별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외부 비용은 실비로 청구됩니다.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상담 접수
상황만 남겨 주시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내용을 남겨 주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